자동차 보험 심사 업무 위탁과 관련한 자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됐다.

국토해양부는 모법을 지난 2월22일 공표한 데 이어 8월22일 시행령을 발표한 후 시행규칙도 최근 공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문심사기관으로 확정했는가하면 논란이 됐던 현지 확인 조사를 서면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심사 업무 서면 대체는 당초에는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었으나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위원장 김문간)등의 강력한 이의 제기로 의료기관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한 자료로 사실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만 이를 행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또 심평원에서 요구했던 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 근거 규정과 손보사에서 요구했던 환자가 직접 지급한 진료에 대한 심평원의 사후 심사 조항이 각각 삭제됐다.

의협은 이에 따라 심평원 업무 개시일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홍보 등을 요구할 예정이며 변화되는 심사 청구 환경에서 분쟁심의회의 정체성과 역할의 재논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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