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2012년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공단이 올해 2차 심사 결과, 허위·부당청구 진료비가 34억5151만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은 29일 2012년 2차 중앙포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4억원이 넘는 허위 진료비를 신고한 20명의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및 일반 신고인에게 총 2억674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포상금 최고액은 1억원으로, 2개의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개설기준을 위반해 비의료인이 의사를 고용, 의료기관을 개설 후 각각 17억4698만원, 11억6901만원의 진료비를 허위·부당 청구한 건이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로 ▲상해, 질병 등으로 민간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귀가한 환자에게 입원료를 허위청구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는 의사를 상근자로 허위 신고해 차등수가를 받는 경우 ▲원내식당을 위탁운영 업체와 계약했지만,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식대 가산료를 청구하는 행위 ▲건진 시 의사 아닌 방사선사가 상담 및 검사를 처방하는 방법 ▲사무장병원을 하면서 비의료인이 환자를 진료하고 보험급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급여관리실 관계자는 "의료의 전문성으로 요양기관 종사자만이 알 수 있는 은밀하고 지능적인 부당행위에 대해 내부인의 신고를 통해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라며 "양심있는 내부 종사자들과 일반 국민들의 신고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활동과 제보자 신분 보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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