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개정령안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 들었다.

국토해양부는 모법을 지난 2월22일 공표한 데 이어 지난주 시행령을 발표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문심사기관으로 확정했다. 심평원은 근로복지공단, 교통안전공단과 이 업무에 대한 경합을 벌여 최종 낙점된 것이다.

또 국토해양부는 시행 규칙안에 대해 심평원, 의협 등과 논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다음주초경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시행 규칙안에는 보험 등의 가입 의무 면제 승인 기준 및 신정 철차, 자동차보험 진료 수가 청구,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의 심사. 지급, 전자문서 교환 방환 방식에 의한 제출,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수수료 지급, 자동차 보험 진료 수가 심사 업무 처리 규정 등을 신설하기로 하고 각 조항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시행규칙안 중 자동차 진료비 심사 수수료 지급 건 등은 논쟁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은 2월22일 공표한 모법 부칙인 6개월 이내 시행해야 한다는 사항에 의거, 8월23일부터 이같은 업무를 위탁해 시행했어야 하는데 준비 미흡 등으로 인해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말경 정상적인 업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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