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기간 거쳐 적정성 검토해야
이번 고시는 "H₂수용체 길항제의 계속 투여를 위해선 2~3개월마다 추적검사", "역류성식도염은 4주투여 원칙(총 8주 투여)", 경제적 약제 선택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협(회장 신상진)과 병협(회장 김광태)은 이번 기준 개정은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하기 보다는 건보재정 절감에 초점을 둔 것으로 진료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의료질 저하를 가져올 수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1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복지부장관 항의방문 및 집회, 약제비 공청회 개최 등을 결정하고 국건투회의와 향후 대응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병협은 이번 고시는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의료기관과 심사기관 간의 자의적 판단이 우려되는 만큼 의료기관의 준비 및 적응을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고 이 기간 중에는 진료비 삭감을 유보하고 의료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학적 문제가 되는 내용들을 정비해 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2~3개월의 계속적인 추적검사 불필요, 역류성식도염은 재발이 잦아 3~6개월 또는 그 이상의 치료(Harrisons 15th 1646~47)가 필요하고 정장제는 설사나 역류성 식도질환에 필수적으로 100% 기재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병협은 이번 고시는 의료질 저하와 소화기관용약의 비급여전환으로 인한 국민불편·경제적 부담도 늘어난다며, 소화성궤양제와 정장제 등에 대한 의학적 적정성 재검토 등 심사기준 적용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