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군수품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발표

군 의약품 납품도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최근 "군수품 조달 및 관리실태" 감사결과 "군 의약품 납품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지지 않았고 납품가격도 고단가로 계약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적격심사를 거쳐 구매해야 하지만 5매의 담당자가 참여한 위원회에서 95점 합격기준이 미달함에도 감점요인을 계산하지 않아 A업체에 기준점수 이상을 부여해 낙찰되도록 했다.

또 국방부 산하 방위사업청은 의약품 가격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2010년 30개성분 286개제품, 2011년 41개성분 254개 제품을 주공급자 제도로 조달하도록 하면서 상용제품의 경우 경쟁조달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방위산업청은 단가가 높은 제품을 요청하면 예산절감 차원서 대안을 마련했어야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고단가 제품 집중 청구현황에 따르면 00주사제 고가제품 100% 청구, △△주사제 4종 고단가 제품 100% 청구·7종 고단가 제품 50% 이상 청구 등으로 중앙조달에 비해 2010년 2400만원, 2011년 1억6300만원 등 1억 8700만원을 예산절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단일 제품 계약의 부적정도 지적됐는데 8개 의약품이 있지만 1개제품만 계약, 2년간 6900만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됐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의약품 조달시 최저 보험상한가를 철저히 파악하고, 적격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