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총연합은 "2010년 대한전공의협의회 조사에서 대부분의 전공의들이 턱없이 낮은 수준의 당직비를 받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며 전공의 추가근로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진정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전의총은 "52시간을 초과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는 근로기준법 제 59조에 따라 지금까지 병원들이 거리낌 없이 전공의들을 수련한다는 명목으로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전하고 "주당 근무시간 규정인 40시간보다 2배가 넘는 80시간이 넘는 경우가 3명 중 2명이나 된다(65%)는 것이 비참한 현실을 입증하고 있다"고 했다.

또 "현재 전공의의 과다 근무시간과 임금에 대한 위법성을 1주 간에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와 전공의 간에 합의가 과연 있었는가,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병원 경영자가 전공의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였는가,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연장근로 및 추가근로에 대해 병원 경영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임금을 지불하였는가로 요약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진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무시간보다 무려 2배 이상 근무하면서도 제대로 된 임금을 보상받지 못하는 전공의들에게 법에서 정한 정당한 임금을 보상받게 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총은 "전공의를 마친 지 3년 이내인 56명이 당직비 등의 각종 수당(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고용노동부에 신청했으며 18개 병원의 전공의 출신들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경과를 보면서 추가로 각종 근무수당 미지급분에 대한 체불임금 진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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