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토해양부가 '경미한 교통사고로 인한 나이롱환자'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한 '자동차 보험환자 입원기준'을 일부 자보사가 확대 적용,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입원기준은 일부 사회주의국가나 의료무상국가 등에서 경미환자를 대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자보환자만을 위한 입원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국가는 단 한곳도 없다. 특히 이들도 의사의 입원통제수단이 아니라 대기입원 환자를 통제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도움을 주기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주장.

병협 나춘균 보험위원장은 "입원가이드라인은 의권침해와 환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피해발생시 전적으로 의사가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율에 맡겨져왔다'며, "대법원 판례인 경증환자 입원 불인정의 경우가 아니라면 외상의 경·중증은 의사가 판단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최근 일부 자보사가 참고사항으로 제시된 "잦은 외출이나 장기간 외출은 입원사유가 안된다"는 '국토해양부의 자동차사고 환자 입원기준'을 마치 법제화된 양 확대 해석하고 있는 데 대한 병원계의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

교통사고 환자는 충격에 의한 외상으로 상해부위, 충격 정도, 사고상황, 다발성 정도, 충격으로 인한 스트레스·불안, 뇌압상승, 혈압·심장박동증가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가벼운 사고라도 모두 경미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계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또 보험사나 의료인은 보험금 누수를 막기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적절한 치료까지 책임지는 국민건강보험과는 달리 자동차보험은 최대의 치료, 완전한 치료까지 책임져야 하는 보험의 특성상 환자들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보험사 직원들의 환자상태 질문은 문진에 해당되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나 위원장은 "환자인권에 해가 되는 국토해양부의 입원환자점검표에 있는 문진사항은 즉시 시정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자보수가가 공보험이고 강제보험인 산재환자 수가와 동일시 되면서 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에서 기피하고 있고, 일반 병의원도 예외가 아니다. 환자들의 피해도 크다. 이 때문에 나 위원장은 "우리나라 자보환자 의료비 비율은 총 자동차보험료 11조 7000억원의 약 7%인 8000억(2009년 통계)에 불과하고 최근들어 보험사의 자보 손해율이 70%대에서 60%대 후반까지 진입해 있는 만큼 자보수가 현실화에 나설 수 있는 기초체력도 탄탄하다"고 밝히고 "병의원들이 적어도 재투자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수가를 조속히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병의원들도 환자관리 소홀로 인한 도덕적 해이가 있어선 안된다며, 지나친 외박이나 외출은 철저히 감시하거나 조기퇴원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자정활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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