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할 것으로 보여 또한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17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의사-환자간 직접적인 원격진료는 의료법 위반이어서 의료취약지의 환자가 원격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허용된 범위안에서 보건소나 의료기관을 찾아 의사와 함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는 국민의 의료 편익 증진에 저해되고 유비쿼터스시대에 맞지 않으며, 관련산업 활성화에도 저해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원격진료 의료기관, 개인의료정보 보호·효율적 활용 방안(의료법)과 의약품 전자 처방·배송(약사법) 등 구체적 보완 방안이 필요하고 이를위해 이달 중 원격진료 도입을 위한 민-관 TF팀을 구성, 올해말까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대책회의 논의 결과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보험설계사를 활용해 직접 해외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는 의료법상 보험사·상호회사·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보험중개사 등은 해외환자 유치 주체에서 제외, 보험상품을 연계한 환자 유치 제한 등 잠재적 시장창출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보험사의 해외 판매 보험상품과 연계한 환자 유치 활동을 허용한다는 것. 해외환자 유치 신규시장 확대, 기존 유치업자와 상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형성하도록 하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무분별한 유치활동을 막기 위해 보험사 업무를 해외 보험계약자 및 보험상품 판매시에 한해 한국 의료기관 소개·알선 등으로 제한했다. 보험사가 유치한 해외환자의 교통, 숙박서비스 등은 기존 유치업자가 담당하게 된다.

다음달 의료법 개정을 추진, 11월중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건강생활서비스법도 법적 근거가 명확치 않아 관련 시장 형성이나 투자 활성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달 법률 제정을 추진, 11월 국회 제출키로 했다.

건강생활서비스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을 위한 건강상태 점검, 생활습관 개선 등에 대한 상담·교육, 영양·운동 등 지도·훈련,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을 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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