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덕점 사건 후 아동·청소년 성보호 개정안 잇달아 발의

"조두순 사건" "김수철 사건"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끊이질 않자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 등 엄중한 처벌을 마련했다.

하지만 얼마 전 발생한 "김덕점 사건"으로 이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회 무소속 문대성 의원이 최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위기상황 대처훈련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제 미국에서는 비영리단체 등을 중심으로 성폭력 예방을 위해 실제 상황과 같은 "위기상황 대처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아동·청소년들에 비해 미국의 아이들은 성범죄 위기상황에 대한 대처능력이 훨씬 뛰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라고 강력히 비판하면서 "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 평생토록 살인에 버금가는 큰 고통을 주는 흉악한 범죄이므로 범죄자의 사후처벌 보다도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 교육에 대한 내용을 법에 규정토록 해서 아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지난 한 달여간 국회에서는 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양한 법안이나 개정안 등이 발의되고 있다.

새누리당 박성호 의원은 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학교 등에서 성폭력 예방교육의 의무는 있지만 이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이뤄지지 않음을 지적하며, 성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명시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각 기관이나 학교에서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력히 비판하며, 효과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여가부에서 개발 및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김덕점 사건 후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21명의 국회의원들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관련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고 △이러한 범죄자들의 신상정보관리를 법무부장관으로 변경 △신상정보 30년으로 연장 등을 포함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해 범죄자 관리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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