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응급실 당직 전문의제(응당법)가 시행된 지 열흘이 훌쩍 흘렀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분위기다. 시행규칙에서 요구하는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한 대다수 중소병원은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응당법은 응급의료지정병원의 전문의 수급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전시정책의 전형입니다. 예를 들어 전문의가 한명뿐인 진료과의 전문의는 휴가도 가면 안되고 1년 365일 대기해야 한다는거죠.

B: 지역응급의료기관 반납이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원도 G·S병원 등과 광주에서도 K병원 등 2~3곳이 고려 중이라고 하네요. 이들은 고질적인 인력난에 응당법 시행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모두모두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반납해 반납율 100%를 맞춰드리면 어떨까요?

C: 마트마다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한다고 장문의 문자를 장난아니게 보내네요. 그새 그 법도 흐지부지해진건가요? 남들은 입맛에 맞게 법을 이리저리 잘 바꾸는데, 정작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되는 응당법은 왜 못고치죠? 의사들만 죽어나라는 건가요?

D: 어제 미국의 한 교수님과 식사 중에 먼저 응당법에 대해 알고 있냐고 물으시며, 본인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 하시더군요. 우리나라보다 수십배 의료비 내고 소송 천국이라는 미국에서조차 치프레지던트가 당직을 서는 정도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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