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절차 간소화는 물론 민간단체도 이식대기자 등록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왔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장기이식 대기자 등록업무를 이식의료기관만 하도록 제한돼 있어 새로운 기증자 발굴이 어려웠다.

이 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련 업무를 이식의료기관과 더불어 민간단체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제안했다.

또한 만20세 미만 미성년자가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할 경우 가족의 동의와 가족증명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명시된 사항을 개정해, 만16세 이상이면 본인의 의사만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더불어 온라인 등록 시 본인의 동의여부를 서명, 공인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등으로 다양화할 것을 요구했으며, 1명이 9명을 살린다는 의미를 담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하자는 내용도 담았다.

심 의원은 "민간단체에 등록업무를 허용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면 이를 원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증희망자가 증가하면 장기기증문화 확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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