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시술 시 50%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 살펴보면 만 75세 이상 노인으로 상악 또는 하악의 완전 무치악(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경우) 환자가 7월 1일 이후 완전틀니 대상자 등록 후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가 대상이다.
 
급여 적용기간은 7년 이내 1회 적용이 원칙이지만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다시 제작할 경우에 한해 추가로 1회 요양급여가 인정 된다. 중복급여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보험적용 되는 것은 '레진상 완전틀니'로 틀니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 레진, 다중중합 레진치아이다. 또한 금속틀니(금, 코발트크롬, 타이타늄 등)는 비급여 대상이며, 부분틀니는 현재 보험 적용이 안 된다.
 
내년 7월 급여 적용 예정이다. 사전등록제 실시(노인틀니 중복급여 예방)로 환자 시술동의 및 건강보험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제출해 등록 되면 진료 단계별로 시술을 받게 되는데, 먼저 병·의원에서 진찰을 받고 동의하에 완전틀니 시술대상자로 확정돼야 한다. 이후 '건강보험노인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방문, FAX, 우편)하거나, 요양기관이 직접 전산 입력해 대상자 등록번호를 부여받으면 등록이 완료돼 보험적용 진료가 가능하다.
 
건강보험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입원, 외래 구분없이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50%가 적용되며, 상악(윗 잇몸)과 하악(아랫 잇몸)에 양악 모두 완전틀니 시술 시는 각각의 비용이 부담된다. 완전틀니 제작은 5단계별 진료로 이뤄지므로 각 진료 단계 종료마다 본인부담금을 지불하면 된다. 1단계 진료가 시작되면(사전등록 완료 및 진료동의서 작성 이후) 환자는 해당 요양기관에서 5단계 진료까지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득이한 개인사정으로 진료단계 중에 틀니 제작을 중단하더라도 이미 진행이 완료된 진료단계의 진료비는 지불해야 한다. 또한, 중단 후, 7년 이내에 타 병·의원에서 다시 제작을 하고자 할 경우는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틀니시술이 가능한 치과 진료과목이 설치된 모든 병·의원이 보험 적용기관으로, 완전틀니 시술을 위해 시술 동의 및 등록 신청한 병·의원에서 완전틀니를 시술(제작)해야 한다. 따라서 완전틀니 시술 동의 및 등록 신청한 병·의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 완전틀니 제작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다만 틀니치료를 위한 상담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고난이도의 틀니 제작이 요구되는 등 처음 상담 받은 치과에서 제작이 어려워 다른 병원으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는 완전틀니 제작 전에 병·의원 이동이 이뤄져야 한다. 시술 시작 후, 타 병원으로 이동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요양기관 폐업 및 업무정지 등은 제외)하고는 불가하다. 노인틀니 대상 등록자의 대상자 정보변경 및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건강보험 노인틀니 대상자 변경 및 해지 신청서'에 인적사항과, 사유, 변경사항, 해지사항을 기재하고 본인 또는 대리인 서명 후, 신분증, 요양기관 확인란(변경, 해지) 입증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출장소)에 제출하면 변경·해지 처리가 가능하다.
 
레진상 완전틀니의 제작을 전제로 하는 사전 임시틀니도 건강보험 적용 된다. 이는, 완전틀니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임시틀니 제작 시점부터 등록이 되기 때문에 임시틀니와 레진상 완전틀니는 동일한 병·의원에서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레진상 완전틀니의 제작을 원치 않고 임시틀니 제작만 원하는 경우에는 보험적용이 불가하다. 임시틀니 수가는 악당, 의원급 22만원, 병원 23만원, 종합병원 23만9000원, 상급종합병원 24만9000원이다. 또한, 레진상 완전틀니 장착 후, 3개월 이내(6회까지) 유지 관리는 무상으로 제공되며, 이 경우 진찰료는 별도 징수한다.
 
오는 10월, 틀니 장착 후 유지관리 건강보험 수가 및 인정기준, 본인부담비율 등의 고시가 마련될 예정이다. 한편, 노인틀니 보험급여 시술 후 7년 이내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1회를 더 보험급여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한 구강상태 변화에 대한 임상적인 진단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공지로 요양기관에서 적정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