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만 하는 병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기 위한 움직임의 하나로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열린 "연구중심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정(안) 설명회"에는 주요 대학병원 관계자와 지방 종합병원 관계자 연구중심병원컨설팅 업체 등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워 그 열기를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중심병원 전환을 위한 투자는 모두 병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선뜻 도전하기 쉽지 않다. 보건복지부도 연구중심병원 지정은 필수가 아니며 각 병원별 자체 여건과 특성, 연구중심 지정에 따른 투자 부담 등을 면밀히 고려해 자발적으로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지정을 위해 병원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요건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연구조직
병원 단위 지정…같은 의료원 산하라도 개별 역량 갖춰야

먼저 각 병원은 의료기관 정관에 고유목적사업 항목 중 하나로 연구개발업을 명시해야 한다. 이는 제도적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연구개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한다. 마찬가지로 별도의 인사규정을 만들 필요는 없지만 연구인력을 갖추고 있는지 내용적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를 관리하는 규정은 있어야 한다.

또 의료원은 지정대상이 될 수 없으며 지정은 병원 단위로 이루어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동일한 법인, 또는 의료원 산하에 다수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들 모두가 신청한다해도 제한은 없으나 병원별로 각각 연구중심병원으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하고 이들 병원이 단독으로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지정은 병원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기관윤리위원회(IRB)는 반드시 병원 단위로 있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동일 소속 법인 혹은 의료원에 다수의 병원이 존재하는 경우 병원이 소속된 법인의 총괄조직에 IRB가 존재하면 연구중심병원의 IRB로 인정한다.

많은 병원이 난색을 표하고 있는 것은 연구비에 관련한 규정이다.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연구비의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연구비 계정이 운영돼야 하며 이를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산학협력단 계정 내에서 운영은 가능하지만 이 중 병원계정은 따로 분리돼 있어야 한다.

연구비 계정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는 이번 1차 평가에서 어느 정도 유예기간을 줄 예정이다. 원칙상 전산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하지만 올해 안에 지정되기 위한 여건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따라서 구축을 위한 구체적으로 체계적인 계획이 마련돼 진행중인 경우 계획안을 함께 제출한다면 조건이 충족된 것으로 본다. 그러나 2차평가때부터는 반드시 구축이 완료돼야 한다.


시설 및 장비
연구인력과 규모에 맞는 시설 및 장비 있어야

연구중심병원에 지정되기 위해서는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가 필요하다. 생명자원은행 개설에는 약 6개월간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2013년 7월 31일까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는 특별한 유예기간이 없으며, 의약품 혹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 한한다.

연구시설과 연구장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은 없지만 연구인력의 수와 연구시설의 규모 및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충족할 수 있을만한 수준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시설의 경우 고정벽체 및 별도의 출입문으로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공간과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이 확보돼 있어야 하며 연구인력과 동일한 소재지에 위치해 있어야 한다.

단 대학에 속해 있거나 대학의 협력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은 해당 기관의 연구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배타적 권한을 보유하고 있을 시 독립된 연구시설 및 장비를 확보한 것으로 본다.

산·학·연 공동연구 인프라로 의료기관 연구자원 개방 및 지원 시스템도 있어야 한다. 물리적인 개념으로 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지만 연구자원개방과 지원을 담당할 하나의 고정된 창구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신청 전에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야 한다.


연구인력
원칙상 병원 소속 연구자만 인정 가능

연구참여임상의사는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돼 진료업무를 수행하며 업무의 평균 30% 이상을 연구에 투입하고 최근 3년간 연구논문 실적이 3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업무의 30%를 연구에 투입한다는 개념은 우선 인사조직에서의 트랙을 통해 판단된다. 실제로 업무의 얼마만큼을 연구에 투자하는지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병원에서 연구활동을 얼마나 보장해주고 있는지가 판단된다.

연구전담의사는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최근 3년간 연구논문실적이 있고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의사를 말한다. 따라서 의료기관에만 소속돼 있어야 하며, 연구업무를 위해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연구업무의 연장으로 보며, 진료시간 평균이 주당 4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전문의와 일반의 구분은 없으며 의사 면허가 있고 연구에 전담하는 의사로 펠로우라도 관계 없다. 기초와 임상이 연계된 연구에서 의사는 아니지만 해당분야의 전문가가 연구에 참여할 경우 수치상으로는 포함되지 않지만 질 평가 항목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연구전담요원은 박사학위 혹은 기술사 소지자로 전공분야 연구경력이 1년 이상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고,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아야 한다.

현재 많은 병원이 원구원을 미계약직으로 운영해 일은 병원에서 하되 소속은 병원이 아닌 경우가 많다. 또 병원의 인사제도 내 연구직이 없어 프로젝트 베이스로 연구비가 확보된 내에서 연구원을 고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원칙상 병원에 소속되지 않는 인력 인정은 어려우며, 계약직이건 아니건 병원에서 컨트롤 가능한 인력이어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병원에서 특히 투자해야 하는 부분은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회적인 성격의 세미나 개최는 해당되지 않으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등을 포함하는 정기적인 커리큘럼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 의료원체계의 의료기관의 경우 중요한 교육은 의료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범위의 확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연구실적
논문은 인력별, 특허는 기관별 인정

연구중심병원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3년간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급 저널에 단독, 주저자 또는 교신저자로 발표한 논문이 있어야 한다. 논문은 기본적으로 인력을 기준으로 해 신규 채용 인력이 입사 전 타 기관에서 게재한 논문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지만 해당 기관에서 연구한 내용을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했다 하더라도 현 직원의 것이 아니면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논문수는 상급종합병원은 4편,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은 2편으로 규정돼 있는데 이는 평균 개념으로 계산된다. 따라서 한 연구자가 논문을 적게 발표했다 하더라도 다른 연구자가 논문을 많이 발표해 평균 수가 기준에 충족된다면 실적으로 인정된다.

지식재산권은 논문과 달리 병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특허출원인이 신청인의 의료기관이어야 하고, 발명인은 신청인의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따라서 한 개인이 입사전 타 기관에서 특허를 받았다 하더라도 현 기관에서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또 기술이전이 있었다면 기술료로 인정이 되지만 특허가 등록돼 있지 않다면 지식재산권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중심병원이지만 진료역량도 평가 대상에 포함된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은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고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 인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유예기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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