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대선에 바란다
1. 문제제기와 필요성 2. 의료계 3. 병원계 4. 의료기기업계 5. 제약 및 바이오업계

수가계약체계·결정구조 개선 강조
인력문제·의료산업화 등 병원계 문제 해결해 달라
 
지난 4월 치뤄진 총선에서 보건의료 분야 공약은 건강보험재정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소비자의 표심만을 공약했다는 것이 병원계의 지적이었다. 병원들은 이러한 공약들은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시행이 불가능하게 되고 이후의 책임은 의료공급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안심 진료위한 환경 조성이 먼저
 
이에 따라 병원계는 의료소비자를 위한 정책도 좋지만, 의료공급자들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병원계가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각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정책들도 큰 틀에서 보면 총선때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수가체계 개선, 경영개선을 위한 규제완화, 인력문제, 의료산업화, 경영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 지금까지 병원계가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는 것들이다.가장 강조하고 있는 분야는 수가계약체계 및 결정구조 개선. 이 주장은 현행 제도는 사실상 수가고시제라는 것에서 출발한다. 내용은 서로 다르지만 의협을 비롯 공급자단체가 공통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병원계는 수가계약은 공단이사장과 공급자간에 체결토록 됐는데 가입자와 공익으로만 구성된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협상이 결렬되면 건정심에서 심의·의결하게 되는데 건정심 위원이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조정중재 기능이 상실됐다는 게 병원계측 주장이다.
 
따라서 병원계는 재정위원회 기능을 자문기구로 재정립토록 하고, 건정심과 재정위 위원 겸직 금지, 결렬 시 별도 조정중재기구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여기에 공급자단체가 요양급여 비용 관련 정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도 요청하고 있다.

입원료 현실화도 현안
 
입원료 현실화도 현안이다. 입원료 원가보존율(2008년)이 일반병동 52%, 중환자실 46%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환자상태 등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입원료체감제를 폐지하고, 원가 보존이 가능한 수준으로 수가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퇴원이나 전원이 이뤄질 수 있는 기전이 필요하고 지시 불응자에 대해서는 병원에 강제퇴거 권한을 강화해줄 것도 공약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환자실이나 격리실은 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집중관리치료가 필요, 입원료 체감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 중환자실 수가는 원가의 50%인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의 경우 병상가동률과 관계없이 5% 이상을 갖추도록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비용 보상체계도 마련돼야 한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보상하는 간호등급제는 허가병상수를 기준으로 산정토록 하고 있는데 가동되지 않는 병상이 많은 병원들로서는 문제가 많다. 대부분 지방, 중소병원들이 해당된다.

간호인력 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지만 이 제도로 인해 이직률이 높아졌고 지방이나 중소규모 병원들은 인력확보에 어려움이 많아지고 있다. 병상가동율이 낮고 간호관리료차등제로 입원료 감산까지 당하는 이중, 삼중고에 시달린다는 것. 수가체계의 불형평성과 특정기관의 환자집중화로 인한 의료전달체계 왜곡이라는 부작용까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병원계의 주장이다.
 
때문에 병원계는 간호대 입학정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간호조무사도 인력기준에 법정간호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7월 시행에 들어간 7개질환 포괄수가제 당연적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반대한다. 그렇지만 제도가 시행된 상태라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인, 의료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이다. 그러나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적용할 때는 환자쏠림 등 문제발생 소지가 많아 충분한 준비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타 질환까지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결사 반대하고 있다.

병원 내 외래 조제실 설치
 
의약분업 제도 개선 요구사항 중 하나는 병원 내에 외래 조제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200만명이 넘는 대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주장하고 있는 사안으로 약사법에는 약사·한의사가 면허범위안에서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조제실에는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명시됐다. 따라서 국민불편 해소차원에서 병원안팎 어디서든지 국민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다. 여기에 의협 등에서 강력 반대하고 있지만 병원 안에 의원을 개설하는 이른바 원내의원도 허용을 요청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에 대한 지원도 병원계 요구사항이다. 현재는 전적으로 수련병원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사법연수생처럼 국비로 연수를 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또한 우선 지원기피과목에 대해 국립 및 특수법인 수련병원에서 지원하는 것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하고, 다음에 모든 진료과에 수련보조수당 지급, 마지막으로는 전공의 인건비 50% 국고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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