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31일 치과 병·의원에서 편리하게 대상자를 관리할 수 있는 "노인틀니 급여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에 요양기관회원으로 등록된 치과 병·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완전틀니 보험적용 대상자로 등록해 진료를 시작하는 환자에 대해 적용이 가능하다.
틀니 특성상 다소 복잡하고 생소한 급여내용에 대한 안내서와 관련된 신청서 출력은 물론, 틀니 대상자 자격확인, 틀니 대상자 신청 및 조회, 급여안내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소 등과 자료를 연계해서 이중지급도 방지할 수 있다.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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