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무게 중심을 맞출 수 있게 의무 가정의날, 출산축하금, 유연근무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가족친화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가족친화제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난 16일 국시원에서는 배우자의 출산으로 권일 부장(전산정보부)에게 올해 첫 번째 출산축하금을 전달하는 기쁜 자리가 마련되기도 했다. 국시원은 2012년부터 출산축하금을 기존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지급, 직원 및 배우자의 출산을 장려하고 있다.

국시원의 출산지원 정책은 임신이 된 시점부터 시작된다. 직원은 임신 후 예비맘 표시 프로그램이 적용, 특정 색깔의 직원증을 패용해 식당우선 이용 등 임산모를 배려하도록 시스템화했으며 근무 중 태아보호와 신체적 불편감을 완화하기 위해 전자파 차단 앞치마, 쿠션 등 편의용품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국시원에서 가족친화제도로 회식예고제, 매주 수요일 정시퇴근을 권장 및 강제 소등하는 의무가정의 날, 직원가족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양시설 이용제공 등을 실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가족친화 우수기관으로 인증받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이다.

김건상 국시원장은 “국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친화 경영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발전시켜 출산친화적인 기관분위기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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