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가중처분 적용기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자진신고하는 경우 처분 감경

의약품·의료기기 등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에 대한 처벌기준이 크게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마련, 31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번의 개정안에 따르면 의사·약사 등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 위반시 가중처분 기준을 담고 있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약사는 면허자격정지(1년 이내) 대상이나 현재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벌금액 확정 등 형사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 또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어 반복 위반이 발생하는 경우 제재효과가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 기준을 수수액에 따라 달라지도록 규정하여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수사의뢰 없이도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규정함으로써 반복 위반자는 가중된 처분을 적용받게 된다.

2010년 11월28일 쌍벌제 시행 이후, 수수액이 벌금 2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2000만원~2500만원 미만,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000만원~1500만원 미만, 벌금 500만원~1000만원 미만, 벌금 500만원 미만·기소유예·선고유예를, 2500만원 이상, 2000만원~2500만원 미만, 1500만원~2000만원 미만, 1000만원~1500만원 미만, 벌금 500만원~1000만원 미만, 벌금 500만원 미만으로 바꾸어 면허 기간 정지를 1차위반시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2개월, 2차위반시에는 12개월, 12개월, 10개월, 8개월, 6개월, 4개월, 그리고 3차위반시에는 모두 12개월로 강화했다.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했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 의약품도매상과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 등에 대하여는 위반시 부과되는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상향 조정하고,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도 강화했다.

1차 위반시 제약사 등은 해당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을 3개월로, 도매상 등은 업무정지 15일에서 1개월로 강화했으며, 2차 위반하면 각각 3개월을 6개월로, 1개월을 3개월로 늘렸다. 3차 위반시엔 제약사 등에는 해당품목 허가취소, 도매상 등은 허가취소와 영업소폐쇄라는 강경카드를 꺼내들었다.

리베이트 제공자에 대해서는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있으나 1년 이내에 발생한 재위반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 가중처분으로서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에 대한 가중처분 기준을 5년 이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적용하도록 하여, 재위반자에 대해 실질적으로 강화된 처분이 가능하게 된다.

리베이트 수수자 또는 제공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고 관련된 조사 등에서 진술·증언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경우, 해당 처분 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아울러 이번에 입법예고한 리베이트 제재 행정처분 기준 강화 방안과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보건의료 R&D, 의료기관 기능보강 지원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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