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6∼14세에서 6세미만 어린이도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서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까지

오는 10월1일부터 어린이 충치(치아우식증) 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보험적용이 확대된다.

지금까지 적용했던 6~14세 연령의 하한연령을 삭제했고, 제2대구치(작은어금니)도 보험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을 7월25일부터 9월3일까지 입안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9년 12월1일부터 6~14세의 어린이 중 충치가 발생치 않은 제1대구치(큰 어금니)에 대해 치아홈메우기가 보험적용된 이후 충치환자의 1/3정도에서 충치 치료대상치아가 감소된 효과를 보였으나, 6세 미만 어린이 중 4만1000명(연간)에서는 치아발육이 빨라 제1대구치가 났는데도 연령 때문에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기다려야 했던 것을 하한연령을 삭제해 불편을 없앴다.

제2대구치(작은 어금니)는 제1대구치와 마찬가지로 1년 이내에 충치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치아로 11~14세이하 소아 중 7만7000명에 추가로 보험적용을 함으로써 충치예방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건강보험적용 확대로 연간 58억원의 재정이 추가로 쓰일 전망이다. 이는 대상 어린이의 수검률(9.8%), 1인당 돋아난 치아수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치아수를 고려한 것으로, 6세미만의 어린이가 추가되면서 8억 4000만원, 14세 미만의 제2대구치가 추가되면서 49억2000만원이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충치예방에 효과적인 치아홈메우기 비용에 대한 부담 경감뿐 만이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노년기의 구강건강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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