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매년 5월말까지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마련, 10일부터 8월1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현재 수가계약은 매년 계약 만료일인 12월 31일로부터 75일 전까지 체결하도록 하고 있어, 지금까지는 매년 11월 수가협상 및 계약을 해왔다.

그러나 예산편성 시기인 6월과 시차가 있어 국고 지원 규모를 산정하는데 오차가 발생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수가계약 시한을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건정심 협의를 거쳐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한 연도의 5월 말까지 체결하도록 한 것이다.

복지부는 "수가 계약체결 시기를 5월에 할 경우 다음 연도 국고지원액 산정의 정확성을 제고, 건강보험 재정 운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직자의 보험료 부담완화를 위해 임의계속가입의 신청기한을 최초로 고지 받은 보험료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로 연장하여 실업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덜도록 하고 있다.

또 요양급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보험증 등을 대여·도용할 경우 기금까지는 과태료는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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