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신부전증ㆍ장기이식환자 필수 경구약제 지정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부전증환자와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에 대한 필수적인 경구약제가 지정됐다.

복지부는 지난 8일자로 "만성신부전증 및 장기이식환자의 필수경구약제"를 제정·고시(제2002-48호)하고 올 1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혈액 및 복막투석 만성신부전증환자에게는 이뇨제, 교감신경차단제(α,βadrenoreceptor blocking agents), 혈관확장제, Angiotensin전환효소억제제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 포함), Ca - Blocker 등 혈압강하제(고혈압 치료제)와 CaCo3, 알루미늄을 포함한 제산제, 초산 칼슘정 등 인산염 흡수방지제, 그리고 비타민제로 수용성비타민제, 엽산, 비타민D3제제, 조혈제 및 철분제제를 투여할 수 있게됐다.

신장 및 간이식 환자에게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인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와 부신피질 호르몬제(prednisolone 등), 그리고 혈액투석환자와 같은 고혈압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다.

심장, 췌장, 폐, 골수 등 다른 장기이식 환자는 조직이식 거부반응 억제제인 cyclosporin, Mycophenolate mofetil, Tacrolimus 등과 부신피질 호르몬제인 prednisolone 등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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