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은 서면 또는 디스켓 청구기관이 특별홍보기간 중 EDI로 전환하면 종합전문병원1,600만원, 종합병원 700만원, 병원 400만원의 초기 개통비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약국 등의 가입비 및 1개월간 이용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 이 기간 EDI 개통기관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부터 2분기 동안 자율시정통보를 유예하기로 했다.
현재 EDI로 청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기관 및 약국에 대해서는 2/4분기 분부터 의약품구입내역목록표 제출을 면제하는 반면 서면 및 디스켓청구기관의 경우는 관련 확인서 제출이 대폭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