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은 또 경찰과 정부는 이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 의협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환자를 우롱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좀먹는 병원들의 경우 비의료인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사들을 고용, 병원을 불법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그동안 경찰이나 정부가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경찰이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엄중 단속해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도 앞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등 엄격한 자정 노력을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