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25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알코올 중독자 등 정신질환자를 자신들의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사설응급환자이송단을 사주하고 대가로 3년간 모두 4억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서울·경기지역 8개 요양·정신병원 병원장 등 9명과 사설 응급환자이송단 대표 및 직원 75명을 입건한 사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어떠한 경우라도 의사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된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또 경찰과 정부는 이같이 불법적인 행위를 자행한 의사 명단을 즉시 의협에 통보, 의협이 윤리위원회의 자율징계 등을 통해 자정노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이처럼 비상식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환자를 우롱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좀먹는 병원들의 경우 비의료인이 오직 돈벌이를 목적으로 의사들을 고용, 병원을 불법 개설한 속칭 사무장병원인 경우가 대부분이였으며 그동안 경찰이나 정부가 이러한 사무장병원 근절에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 왔다고 유감을 표명하고 향후 경찰이나 정부는 이러한 불법 사무장 병원을 엄중 단속해 의료계에서 완전히 퇴출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의협도 앞으로 비윤리적이거나 불법을 자행한 의사들에 대해서는 회원권리정지 등 엄격한 자정 노력을 하고 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 및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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