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희귀위약품 2개 성분을 새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의약품은 ▲ 수술이 불가능한 진행성 기저 세포암 치료제인 비스모데깁과 ▲ 보행장애를 동반한 다발성경화증 환자에 사용되는 의약품 팜프리딘 등 총 2개 성분이다.

식약청은 이번 희귀의약품 지정확대를 통해 새로운 희귀의약품의 허가가 신속히 진행되어 희귀질환 환자의 치료제 선택 기회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또한 향후 더욱 안전하고 우수한 희귀의약품이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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