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원장 문정일)은 임의비급여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 성명서를 내고 "종전 판례를 바꿔 의학적 임의비급여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하는 진정성을 인정 받았다"고 논평했다.

병원은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의학적 임의비급여가 허용되어야 한다는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였다"고 거듭 전하고 "이같은 대법원의 판결은 의학적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예외없이 부당하다고 본 종전 판례를 변경한 것"이라고 했다.

또 "대법원은 진료행위가 시급성, 의학적 안전성, 유효성을 갖추고 환자동의를 받았으면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으며 무엇보다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진료 여부를 환자 동의 하에 주진료과 의사에게 포괄위임한 것에 대해서는 부당청구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특히 "이로써 여의도성모병원은 규격화된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적극적 진료의 당위성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며 반기고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투여한 것처럼 해 약제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명백한 부당청구 사례들과 달리 중증 백혈병 혈액질환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고자 행한 의학적 타당성을 1, 2심에 이어 이날 대법원에서도 일부 인정받음으로써 불완전한 국민건강보험 체계의 개선에 기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모든 진료행위에 있어 환자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진의 노력을 대법원이 제시한 기준에 맞춰 면밀히 입증함으로써 도덕성과 정당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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