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자동차 손배보장법 위헌심판 제청

대한병원협회(회장 나석찬)는 최근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료기관의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 직접 청구 금지를 규정(제11조 자보 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한 것은환자의 충분한 진료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3조1항 재산권에 대한 위헌소지가 있다며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위헌신청은 서울 모병원에서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하며 발생한 상급병실료 및 지정진료비를 환자에게 청구했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서 과태료 860만원을 부과한데 따른것.

과태료는 병실차액에 대해 환자보호자가 금융감독원에 진정, 상급병실료를 보험회사로부터 받아 병원에 지급한 것과 환자가 지정진료를 선택했으나 보험회사에서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 환자가 비용을 예탁하고 퇴원한 경우 등 두 사례에 대해 부과됐다.

병협은 위헌제청신청서에서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진료계약상의 진료비 청구권, 보험가입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은 모두 사법상의 권리에 불과한데도,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권을 보험회사에 대한 진료비 직접 청구권을 가진다는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지나치게 개입하여 사(私)권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사업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이유로 제한되지 않음에도 의료기관의 보험사 직접 청구권을 이유로 제한하는 것은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