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제형 철분제제인 헤모큐액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다.
급여 인정 기준은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이다.
또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하고 있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정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8호)로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705-6197-200.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