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수치가 10.0미만의 산모에게 처방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산모가 아닌 다른 환자인 경우에도 헤모글로빈수치가 10.0미만이면 처방이 가능한지요."
 
액제형 철분제제인 헤모큐액 등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허가사항 범위이지만 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의 100분의 100을 본인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인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아래에 해당되고 타 경구 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다.

급여 인정 기준은 일반환자는 Serum Ferritin 12ng/㎖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15% 미만인 경우 만성신부전증 환자는 Serum Ferritin 100ng/mL 미만 또는 Transferrin saturation rate 20% 미만인 경우이다.

또 임신으로 인한 철결핍성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이고 타 경구철분제제 투여시 위장장애가 있는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6개월 정도로 하고 있다.

급성출혈 등으로 인한 산후 빈혈의 경우에는 혈액검사결과 Hb 10g/㎗이하인 경우에 급여하되, 투여기간은 통상 4주정도(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8호)로 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 705-6197-200.

자료제공 : 심평원 상담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