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 휴텍스, 한미, 일동, 영풍, 구주 승소, 종근당 패소."

최근 복지부와 제약계의 이같은 리베이트 관련 소송 1심 결과 이후 복지부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우선 패소한 건에 대해서는 항소할 방침을 세우고,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에 대한 가격인하 필요성을 사법부가 인정한 데 대해 의미를 부여하면서 패소한 건에 대해서도 리베이트가 정당화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또 승소한 건에 대해서는 판결 즉시 약가를 인하했으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관련 제재수단의 실효성 제고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 의지를 나타냈다.

복지부는 향후 처분을 위해 표본이 되는 조사대상 기관과 리베이트 액수 등의 대표성을 보완하고 위반 정도를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수사기관에서 리베이트로 적발·통보한 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약가인하처분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보험급여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신속하게 검토·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잇따른 리베이트 제보 등에 따라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자격정지, 제공자(제약사·도매상)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강력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5일 검찰은 대형병원 의사가 A사 등 3개 제약사로부터 자사 의약품을 처방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2009년7월부터 2011년11월까지 3000여만원 상당의 현금·수표 등 경제적 이익을 수수한 사례를 복지부로 통보한 바 있다.

현재 2011년6월 이후 수사기관 등에서 통보한 의·약사는 5634명, 제약사 32개, 도매상 19개 등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신속한 처분 등을 위해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 법률 등 타 법 위반혐의 발견시 정보공유 등 관계기관 간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정거래 및 조세관련법, 건강보험법령 등 동시위반 소지가 높은 사안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현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리베이트 제공·수수시 정부지원 적용 배제 방침에 따라 리베이트 제공여부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기준에 반영하고 리베이트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포함한 "혁신형 제약기업" 비전 선포식 등을 통해 자율적인 리베이트 근절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이후 리베이트 발생·처분시에는 이 인증을 무조건 취소하고, 쌍벌제 시행(2010년11월) 이후~인증 이전까지 리베이트 확인시에는 벌점(예: 제공액 100만원미만 1점~3억원이상 10점)을 부과하여 누적벌점이 일정수준(예: 10점) 이상 또는 3회 이상 시 취소하겠다는 것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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