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안 발표

과학기술부가 국내 나노기술의 선진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섰다.

과기부는 지난 11일 나노기술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새로이 정립하고, 21세기 고부가 첨단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나노기술의 육성·발전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키 위한 나노기술개발촉진법 시안을 발표했다.

이번 시안은 지난 달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나노기술전문위원회에서 제정 추진키로확정 과기부가 입법을 추진해왔으며, 오는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진행중이다.

전체 20개조로 구성된 이번 촉진법안은 나노기술 개념 정의와 타 기술과의 융합발전 촉진,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수립, 나노기술인력양성 계획 수립,나노기술 산업화에 따른 사회·윤리적 영향 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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