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대회원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민원처리 전문 2개팀(보험민원팀.의무민원팀)을 신설하고 민원처리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했다.

보험민원팀에서는 건강보험 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건강보험 현지확인 및 보건복지부 실사 대응, 공단의 수진자 조회 등 진료비 환수관련 문제, 심평원의 심사삭감 문제 등에 대한 민원을 처리한다. 의무민원팀에서는 건강보험 외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민원, 보건의료 관계법령에 관한 사항, 세제개선 등 세무관련 민원 등을 처리하고 있다.

대회원 민원처리 절차는 ① 민원접수(전화, 인터넷 등) ☞ ②소관부서 확인 및 해당 민원 이첩 ☞ ③담당자의 민원처리 ☞ ④민원처리결과 회신 ☞ ⑤민원처리 결과 만족도조사의 과정을 통해 원스톱으로 민원을 처리키로 했다.

회원의 민원문의 방법은 건강보험 관련 민원의 경우는 보험민원팀(팀장 김미선 / 협회 내선번호 310~312)으로, 의무 관련 민원은 의무민원팀(팀장 김성진 / 협회 내선번호 : 320~324)로 각각 전화하면 된다.

의협은 민원서비스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이 제기될 때 까지 기다리는 기존의 수동적 태도에서 벗어나 민원발생사항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로 했다. 실제로 회원 민원 관련 대 언론 모니터링 상시수행,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 및 의사회원 커뮤니티 게시판 확인 등을 통해 민원발생 사항을 먼저 인지해 해결토록 할 방침이다.

또 표준화된 서식에 의거, 민원처리사항을 기재해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이를 통해 민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추후 민원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회원들의 만족여부를 조사하고, 처리과정에서 미흡한 점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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