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복지부에 권고키로

앞으로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도를 편법 운영하다가 적발될 경우 명단이 일반에 공개될 전망이다. 또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정보 중 공개되지 않고 있는 선택진료제 위반의료기관, 최저임금 위반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방향을 잡았다. 이에 권익위는 의료소비자의 "진료의사 선택권" 보장을 위해 도입된 선택진료제도를 편법운영하거나 위반한 의료기관 명단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병원이 소재한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권고키로 했다.

또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홈페이지 게시방식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공개는 의무화돼 있지만, 세부규정 미비로 법적의무 준수를 위한 최소한의 방식으로만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종합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정보의 공개위치가 진료안내란, 진료정보란, 병원소식란 등으로 각기 다르고 공개하는 진료비용도 "000~000원"으로 표기하고 있어 실제 정확한 진료비를 알 수 없는 경우를 개선시키겠다는 것.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은 병원 자체 기준에 따라 결정돼 가격차가 크고 형식적으로 공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전립샘암 다빈치 로봇수술의 경우 A대병원은 평균 1200만원인 반면 B대병원은 700만원 수준이며, 치과 임플란트 시술의 경우 A대 치과병원은 치아 1개당 평균 310만원인 반면 B병원은 150만원 수준으로 큰 차이가 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권익위는 병원별로 제각각인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의 병원 홈페이지 게시방식을 표준화·구체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또 식약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식품 유해정보처럼 실생활에 꼭 필요한 위반업체명이나 유해정보 등은 국민들이 더 쉽게 찾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을 마련토록 행정안전부를 포함한 1000여개 공공기관에 권고키로 했다.

권익위는 "각 공공기관이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때는 국민이 알기 쉽도록 △홈페이지 첫 화면에 종합적인 정보공개란 마련 △공개시기, 게시물 존속기한, 공개메뉴 형식 등 최소한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하는 내용을 권고안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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