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70만원으로 올려

의협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포괄수가제 당연적용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7월1일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는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비용이 정해진 포괄수가제라 하더라도 실제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 환자의 실제 재원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곳이다.

과소진료나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에서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었다"며,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월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월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60만원으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20만원이 추가된다.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완전틀니 적용수가는 97만 5374원(의원급)이며, 소요재정은 올해 약 19억원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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