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70만원으로 올려
이에 따라 7개 수술환자 포괄수가제는 7월1일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1일부터 종합병원 이상까지 모두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써 병의원급을 이용하는 연간 75만명의 해당 환자가 입원 당 평균 21% 본인부담이 줄어 100억원의 의료비가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에는 자발적으로 임상진료지침 및 병원 내 임상경로 등의 개발과 교육·보급·확대 등 질 향상 노력을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의료서비스의 성과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성과지불제(P4P, pay for performance)의 적용확대도 검토중이다.
복지부는 "비용이 정해진 포괄수가제라 하더라도 실제 시술방법, 환자연령, 동반질환·합병증 등 중증도에 따른 78개 세분류와 의료기관 종류, 환자의 실제 재원일수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고 밝혔다.
7개 수술을 시행하는 전국의 병원은 452개, 의원은 2511곳이다.
과소진료나 중증환자 기피 등 의료의 질 저하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에서 필수 서비스 제공량, 재입원률 등 질 저하가 없었다"며, 입원 전 필수검사 시행률, 입원 중 감염발생률, 합병증 발생률, 퇴원 후 재입원률 등 18개 지표를 7월1일 시행과 동시에 철저히 모니터링할 예정으로 사전에 보완했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향후에도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7월1일 시행예정인 종합병원 급 이상의 의료기관 중 포괄수가 적용을 원할 경우는 심평원에 신청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종합병원 급 이상의 당연적용 시행에 앞서 포괄수가 조정기전 규정화 등에 대해서는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의료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또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도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증액된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20만원의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지급 신청자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4월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60만원으로, 4월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20만원이 추가된다.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 50%)가 적용됨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차상위 경감대상자의 본인부담을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와 동일수준으로 경감하여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본인부담률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 50%에서 20%로, 만성질환자는 50%에서 30%로 낮아진다.
이에 75세이상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2만7000여명이 완전틀니 보험적용을 받을 경우 일반 건보가입자보다 희귀난치성질환자는 1인당 약 29만3000원, 만성질환자는 1인당 약 19만5000원의 본인부담 경감을 받게 된다.
완전틀니 적용수가는 97만 5374원(의원급)이며, 소요재정은 올해 약 19억원 예상된다.
손종관 기자
jkson@mo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