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담합·임의조제 등 대대적 실시

복지부가 오늘(15일)부터 4주간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담합에 의한 처방전 집중과 임의조제 등이 단속의 대상이 된다.

복지부는 우선 처방전이 100%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의료기관과 약국 206곳에 대해 심평원 실사팀과 시·도 공무원 합동으로 정밀실사 및 단속을 하고 70%이상 집중된 3,225곳의 의료기관과 3,101곳의 약국에 대해 시·군·구의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에는 시·도 및 시·군·구 공무원, 식약청 약사감시원, 심평원실사요원 등 600여명이 동원된다.

지난해 10∼12월까지 3개월간 심평원 자료를 토대로 처방전이 집중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지속적으로 분석해온 복지부는 이를 바탕으로 금명간 "처방전 집중도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또한 7월부터는 시민단체·심사전문가등 100명으로 구성되는 특별기동단속반을 가동하는등 매분기 강도높은 단속을 실시, 분업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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