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자료 분석해 예상질문 답변자료 준비

세무조사의 정의

세무조사라 함은 조사공무원이 납세자 또는 당해 납세자와 거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상대로 질문을 하거나 장부, 서류 기타 물건을 검사, 조사 또는 확인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러한 세무조사는 납세자가 세법이 규정한 대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확하게 신고하였는지를 사후에 검증하는 절차로서 납세자의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세무조사 대상의 선정

일반조사 대상자는 사업규모, 납세성실도, 업종의 특성, 과거 납세실적, 세무정보 및 탈세제보 등을 검토하여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특별조사 대상자는 탈세정보자료 또는 간접조사에 의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명백하게 포착된 경우로 분야별, 세목별 업무의 특성에 따라 각 소관국의 업무지침 또는 조사지침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정하게 된다.

병, 의원의 경우 국세청이 "신고성실도"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분석기준

 ① 사업규모
  -사업장면적, 입지요건에 비해 수입금액 과소 신고여부
  -종업원수 동업자 등 종사직원당 평균수입금액 신고수준

 ② 유명도 및 업황
  -방송출연, 신문 및 전문잡지 칼럼기재 경력 및 횟수
  -신문 등 언론매체 개별 광고 실적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내용 등

 ③ 수입금액 증가비율
  -직전연도 대비 신고수입금액 및 증가비율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수입금액 증가율 상위20%)의 평균신장률과 대비

 ④ 신용카드 사용금액
  -수입금액 대비 신용카드매출비율
  -직전연도 대비 신용카드매출액 증가비율

 ⑤ 소득세 신고소득률 및 소득증가율
  -성실신고 추정사업자의 평균신고소득률과 대비
  -경비지출내역, 임차료비율, 인건비비율, 원재료비율 등을 성실신고추정 사업자의 평균비율보다 과다계상했는지 여부
  -개별적인 안내 사항의 반영여부

 ⑥ 재산보유실태 및 증가, 호화생활 관 련여부
  -최근 3년간 신고소득 합계액 대비 재산증가 과다자
  -신고 소득수준에 비해 해외여행, 고급 승용차유지 등

 ⑦ 현장확인, 제보로 파악한 개별 정보수 집내용
  -신용카드 사용기피, 미가맹
  -인근업소 탐문에 의한 영업실적 동향 등

실제 세무조사 대상이 된 사례

사례1. 임차료대비 수입금액저조

서울 강남요지에서 직원 3명에 40평규모의 성형외과를 개업중인 C모씨는 수입금액을 1억5천만원으로 신고하였으나 임차료 지출비용만 3천800만원(36%)에 달하는 등 시설규모 대비 수입금액 신고가 매우 저조한 점이 국세청이 감시망에 포착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례2. 2년 연속 성실신고 안내에 불응한 사례

서울 ○○구 ○○전철역 대로변의 건물내에 간호사 3인을 둔 중규모 의원으로서 부유층 및 신세대 직장인 상대의 호황업소임에도 연간 수입금액을 1억원 수준으로 신고하여 매년 성실신고 안내에도 불구하고 신고증가율이 전국 평균율보다 훨씬 미달하는 2%에 그쳐 고질적 불성실 신고 행태를 보이고 있으며 신고소득금액이 월 300만원에 불과함에도 자녀 2명을 해외 조기유학 보내고 최근 3년간 가족들이 총 23회 해외여행 하는등 신고소득 수준에 걸맞지 않는 호화생활 하면서 97년 이후 3년간 10억여원의 수입금액을 탈루한 혐의로 조사착수된 경우.

사례3. 대규모 호황업소로서 수입누락 및 공동사업 명의위장 혐의

서울 ○○지역에 100여평 규모의 사업장에 3억원 상당의 고급 실내장식과 최신 시설을갖추고 의사 2인(2001. 1월부터는 3인)이 시술하고 있으며 수술을 원하는 고객은 예약후 20일 이상 경과되어야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호황을 누리고 있으나 소득금액 분산을 위하여 고용의사를 공동사업자로 위장하고 수입금액 은폐를 위하여 3억원 상당의 인테리어 비용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았으며 수술비는 현금 결제토록 안내하는 등 신용카드 수취 기피로 97년이후 3년간 추정수입금액 27억여원임에도 7억여원만을 신고하여 20여억원의 수입누락 혐의로 조사착수된 경우.

탈루유형별 조사사항

(1) 매출누락

매출액을 누락하는 형태는 주로 비보험중 현금매출분의 일부를 신고에서 제외하는 형태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수입중 비보험부분이 많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이 주로 그 대상이 된다.

그러나 최근에는 신용카드사용의 확대로 많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며, 현재 국세청에서는 고객이 신용카드를 사용하려 했으나 이를 기피한 경우 그 고객이 세무서에 투서를 하면 조사를 나오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가 나왔을 때 적출되는 경우는 주로 개인적으로 작성한 비밀장부가 조사공무원에게 발견되거나 예금통장의 입출금내역 그리고 사용된 주사기나 수술용 재료의 매입자료에 의해 매출액을 역추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 가공경비계상

실제 지출된 것보다 경비를 과대계상하는 경우이다.

① 인건비의 과다계상

실제 신고한 내용과는 다른 실제 급여지급명세서나 종업원현황표나 4대보험납부 영수증 또는 예금 통장 등에 의해 적출되거나 장부상 등재된 종업원에게 질문하여 과다계상여부 적출하게 된다.

② 의약품비의 과다계상

실제 매입한 의약품매입보다 과다하게 매입자료를 받아 경비처리 하는 경우이며 실제재고조사나 매입처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실제대금지급액확인 등을 통해 적출하게 된다.

③ 가공자산 취득후 비용처리

실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았음에도 장부상에 자산으로 잡아 감가상각을 하거나 경비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업무와 관련 없이 배우자가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경비 처리한 경우나 의료장비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계상(1억을 2억으로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실물조사를 통해 가공자산여부 적출하게 된다.

세무조사시 대처방법

(1) 세무조사에 대비한 사전적 조치

 1 비용지출에 대해 그 증빙자료들의 준비여부를 확인한다.
 2 사업용계좌를 경유한 입ㆍ출금액의 경로를 확인해둔다.
 3 다른 동업자들보다 신고액의 현저한 차이(특히 낮은금액)는 피한다.

(2) 세무조사의 준비(세무조사를 통지 받았을 경우의 준비사항)

 1 예상되는 질문, 제출자료 등을 분석하여 답변자료를 준비한다.
 2 의원 내에는 오해나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물품이나 서류들은 두지 않 는다.
 3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조사시에 입회, 진술의 대리 등을 요청한다.

(3)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의 조치

 1 필요한 것만 언급한다.
 2 조사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한다.
 3 어렵지만 감정을 정리하고 최대한 객관적이고 관조적인 자세를 보인다.
 4 조사가 끝난 뒤 확인서에 날인하기 전에 고문세무사와 상의하여야 한다.

(4) 세무조사에 임하는 행동요령

 1 온화한 표정과 말투, 침착한 행동으로 조사관을 대한다.
 2 가끔 주의환기용의 멘트들을 건넨다.
 3 질문에는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말한다.
 4 조사공무원의 피로감을 느낄 무렵쯤 간단한 간식이나 다과를 준비하는 것도 좋다.
 5 제출자료는 심사숙고하여 정확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6 대화중 논쟁이 생기면 가급적 감정적 반박을 삼가고 냉정히 견해의 피력만 일관적으로 유지한다.
 7 확인서 서명날인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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