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국시와 전문의시험 합격선이 폐지되나 ?

현재 전과목 총점이 60점 이상이면 두 고시에 합격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시돼 있지만 최근 의학교육협의회가 회의를 갖고 합격선에 유연성을 두는 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교협은 두 고시에 대한 합격선 문제를 토의하고 의대 교수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난이도 등을 고려해 매년 합격선을 별도로 정하는 부분을 검토하자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의교협은 몇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 안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의료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같은 검토는 시험 문제 난이도와 상관없이 합격선을 60점으로 정해 놓은 것은 비합리적인 것으로 향후 한국보건의료인시험원 등과 협의를 거쳐 조절하겠다는 의미로 파악된다.

한 관계자는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에서도 의사 국시의 합격선에 대해 몇년전부터 논의해 온 것으로 안다"며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데는 의교협과 의견을 다르지 않아 안이 도출되면 합격선에 대한 유연성이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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