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담합실태 조사결과 의료기관의 시설에 설치되어 있거나전용의 통로가 있는 2개 약국을 폐쇄대상 약국에 포함시켰으며 6개 약국에 대해서는 폐쇄 대상에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고 7개약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영근 대한약사회 의약분업감시단장은 일선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감시를 강화하여 담합행위를 척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최근 복지부를 방문하여 정부가 강력한의지를 가지고 폐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것과 의약분업의 취지에 어긋나는 2, 3층 이상 개설 약국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