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강력한 방안 마련에 들어간다.

그동안 정부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쌍벌제를 도입, 검·경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 등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통해 제약사·도매상·의료기기업체 54개, 의사 2919명, 약사 2340명을 적발했다.

그러나 건강보험 약가인하(4월1일) 이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하고 그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 이번 근절 방안은 관계부처 공조를 강화, 적발·제재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공자·수수자에 대한 제재 수준을 높이는 등 관련 제도를 보강하는 것이 핵심이다.

처벌·처분 등 제재 강화
복지부에 따르면 우선 리베이트 수수자(의사·약사) 행정처분기준을 수수액과 연동하여 처분 소요기간을 단축하고, 적발횟수에 따라 가중처분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으로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도입됐으며, 처분기준이 자격정지 2개월에서 1년 이내로 강화되고 벌금액에 따라 차등적용하는 것으로 했으나, 행정처분 기준이 사법처리 결과(벌금형 금액)에 연동되어 확정판결시까지 장기간 소요되고, 재위반시에도 가중처분 규정 부재로 동일 처분이 부과되는 등 한계가 있었던 것을 극복하겠다는 것이다.

또 마케팅회사·광고대행사 등 제3자를 이용한 편법 리베이트 사례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관련자 누구든지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도록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방침도 갖고 있다. 현행 금지대상으로는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체가 있다.

리베이트 적발 의약품을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예정으로 이 방안은 제약계·의약계·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된 약가제도협의체에서 지난해 12월부터 논의중이다.

현재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분을 적용하는 것을 리베이트 적발된 제공자가 재위반시 가중처분 적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으며, 리베이트 금액이 크거나 일정횟수 이상 위반시 제공자·수수자 명단공표 등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복지부는 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반영한 약사법·의료법·의료기기법 개정안을 마련, 올해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지원 적용 대상서 배제
리베이트 수수 의사·약사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향후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과제 선정시 감점 적용하고, 리베이트 관련 법령위반을 한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평가시 감점사유로 하고, 인증 후에도 사안이 중대할 경우 취소하겠다는 방향이다.

의료기관 차원의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전공의 정원 배정, 건강보험 인센티브 제공, 중증외상센터 등 재정지원 대상 선정 등에서 배제 또는 감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범정부적 단속·공조체계 강화
검찰은 서울 중앙지검에 설치된 정부 합동 리베이트 전담 수사반 활동기간을 내년 3월31일로 연장, 단속활동을 강력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단위로 상습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해 공조수사체계를 구축, 사건 병합하여 엄정 대응키로 했다.

복지부는 5월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의약품·의료기기 업체·관련 의료기관 등에 대해 유통거래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공정위, 관세청, 국세청은 관련 제보 등을 적극 활용하여 자체적인 공정거래 관련 조사, 수입가격 조작 등 허위신고·부정수입 조사, 세무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각 기관별 조사(수사) 결과가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상호 정보를 공유하고 조사(수사)·처분의뢰 등 공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른바 보건의약계에 전방위적 압박을 하고 있는 셈이다.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
복지부는 리베이트 신고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의약품 유통부정비리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위는 2010년 10월부터 공정거래법령에 따라 최대 1억원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시행 중인 것을 활성화시켜나간다는 계획이다.

리베이트 제공·수수 사실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2011년9월 시행)에 따라 형사처벌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 앞으로도 자진신고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감경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질서가 확립되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의약단체와 함께 의약품 등 유통 투명화와 보건의료계 신뢰 구축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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