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불법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15개 약국이 의약분업 이후 처음으로 의사에 의해 고발된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준)는 4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 소재 1천7백43개소를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한달여간 약국의 불법 임의조제 실태를 조사한 결과 30% 이상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2백50여건은 녹취 등 증거물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특히 대개협은 이날 우선 자체적으로 불법 여부가 확실하게 드러난 15개 약국에 대해서는 5일부터 행정 당국에 고발한다고 설명하고 나머지 불법을 일삼는 약국에 대해서는 녹취를 철저히 분석해 추가로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대개협은 조사 결과 소분 판매도 한가지 약을 소분하는 것은 물론 여러가지 약을낱알 및 분말 형태로 혼합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한약이나 생약 성분의 약을 환자에게 적극 권유하며 효능이 양약과 동일하다고 과장 설명, 환자를 현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대개협은 약사들의 문진과 시진행위가 의약분업 전과 마찬가지로 이뤄지고 있으며 일부 약국에서는 진료 기구를 사용하거나 진맥을 행하는 경우도 목격됐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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