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입법예고, 외국의사면허소지자 10% 이상 확보도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해야 한다. 또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 외국 면허자를 두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4월20일)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의 비율 △개설허가 절차 등의 내용이 해당된다.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사전심사제를 규정해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민원은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에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하도록 했다.

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안 제4조)는 외국법률에 의한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고 병원장과 의료서비스 관련 의사결정기구(정관에 규정하되 기구의 장은 병원장, 진료과목책임자는 위원으로 구성)의 1/2 이상을 협약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규칙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개설에 필요한 기본적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라며,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자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을 달리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4.30~6.8)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경제자유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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