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배우자·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기본공제

5월(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에 신고 납부하는 종합소득세와 관련 의사A가 알아둬야 할 소득공제 내용은?
 
종합소득세 산출을 위한 과세표준은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 임대소득을 포함한 사업소득, 금융소득, 기타소득 등의 합계액)에서 거주자의 최저생계비 성질의 '소득공제'를 차감해 계산되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빠짐없이 소득공제 받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소득공제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본공제 : 거주자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되며 배우자는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가능하며, 부양가족은 다음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①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함(단, 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은 다른 곳에서 생활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함)
 
② 연간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③ 다음의 연령기준에 해당돼야 함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1951년 12월 31일이전출생)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 : 만 20세 이하(1991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및 만 60세 이상 (*)단, 장애인의 경우 연령 제한을 받지 않음.
 
2.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추가로 공제됩니다
  ①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 만 70세 이상(1941년 12월31일 이전 출생) 1인당 연 100만원 공제
  ② 장애인공제 : 1인당 연200만원 공제
  ③ 부녀자공제 : 1인당 50만원 공제
  ④ 자녀양육비공제 : 6세 이하(2005년 1월 1일 이후 출생) 직계비속 및 입양자 또는 위탁아동 1인당 연100만원 공제
  ⑤ 출생·입양자 공제 : 2011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 신고한 입양자가 있는 경우 1인당 연 200만원 공제
 
3. 다자녀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 자녀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인 경우 300만원, 4명인 경우 500만원, 5명인 경우 700만원 공제
 
4. 기부금공제 : 정치자금 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은 전액 공제되며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그 밖의 기부금은 20~50% 공제됨
 
5. 그 밖의 소득공제 : ① 개인연금저축 및 연금저축 소득공제 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③ 투자조합 출자 소득공제
 
한편, 성실신고확인 대상자(2011년 병원의 수입금액이 7억 5000만원 이상)인 병원은 종합소득세를 6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위의 소득공제 이외에 의료비공제 및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므로 참조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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