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공제기관 등과 협력...병원·정비업체, 전문브로커 조사 강화

금융감독원이 최근 보험설계사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연루된 보험사기가 증가함에 따라 이 분야의 기획조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4일 금감원은 민영보험 부문에서 연간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금액이 2010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2006년 기준 2.2조원 보다 1.2조원(52.9%) 증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년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237억원(적발인원 7만2333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13.1%(489억원), 인원기준 4.5%(3120명) 증가한 수치다.

특히 서류상 입원하거나 경미한 질병이나 재해를 이용하여 허위(과다) 입원하는 유형은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허위(과다) 입원은 2009년 98억원에서 2010년에는 226억원으로 130.7%늘었으며, 2011년에는 323억원으로 42.6% 늘어났다.

다수가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의 적발금액은 426억원으로 전년도(427억원)와 유사한 수준이지만, 강원도 태백지역 사례와 같이 의사·사무장 등 병원관계자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다수 피보험자를 연루시키는 사건 유형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이는 "정직한 보험질서 확립대책(2011.1.26)"을 마련하는 등 정부차원의 적극적 대응에 기인한 측면이 크고, 아울러, 심평원, 공제기관 등과 협력해 병원·정비업체, 전문브로커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한 결과"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획조사 강화 외에도 문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심평원 등 유관기관과의 원활한 업무공조를 통해 형사처벌 외에 업무정지 등 행정조치가 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오는 7월 보험사기 잠재위험을 조기에 식별하여 이상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조기경보시스템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보험사에 보험금 편취를 노린 역선택 계약을 모집단계부터 걸러내는 “체계화된 계약심사 절차”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준수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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