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성형외과·피부과 등 탈루혐의 업소 적발 사례 공개

국세청이 세금 탈루 혐의가 큰 사치성 업소 30곳, 호화·사치생활 사업자 10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 적발 사례를 공개했다.

그동안 세금 탈루 위험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 전문직종, 현금수입업종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 온 국세청은 조사결과, 2011년 고소득 자영업자 596명의 세무조사에서 3632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특히, 고급미용실, 고급피부관리샵, 성형외과, 룸살롱 등 사치성 업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150곳을 조사해 탈루세금 1002억원을 추징하기도 했다.

이번 조사대상의 주요 업종 및 탈루 유형은 연간 최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의 피부관리상품을 판매하면서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혐의가 있는 고급 피부과·피부관리샵, 1000만원이 넘는 연간 회원권을 현금으로 판매하여 신고누락하고, 탈루소득으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토탈 뷰티 서비스(피부, 비만, 두피케어 등) 제공 고급스파 등이다.

적발사례로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별도의 비밀창고에 은닉한 성형외과(세금 등 69억원추징, 고발), ▲병원장이 자신의 소득을 고용의사의 소득으로 분산신고해 37억원의 소득을 탈루한 성형전문 의원(세금 등 31억원 추징), ▲고액 비보험 진료기록부는 별도 오피스텔에 숨기고 전산자료는 삭제한 후, 탈루수입은 현금으로 자택에 보관한 여성병원(세금 등 19억원 추징) 등이다.


신분노출을 꺼리는 성형수술 고객을 상대로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고 비밀창고에 은닉한 한 외과의 경우, 현금을 주로 사용하는 외국인과 신분노출을 우려하여 카드결제를 꺼려하는 내국인의 수술비를 현금으로 받아 신고누락하는 등 수입금액 114억원을 탈루했으며, 이에 대해 소득세 등 69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국세청은 "본인은 물론 관련기업 등의 탈세행위, 기업자금 유용에 대해서도 엄정한 세무조사를 동시에 실시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찾아내어 세금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은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게는 다양하고 실질적인 우대 혜택을 마련하고 편안하게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나, 높은 수익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급 사치성 업소, 탈루소득으로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한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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