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10년 이상 의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탈북자에게는 임시면허를 부여해 국내 병원에서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건의료인 자격 인정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연구자 이윤성 서울대 의대 교수)에서 향후 대량 탈북에 대비해 북한의사의 자격을 어떻게 국내 의사면허로 변환할지에 대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 연구 보고서는 "탈북자중 의료인은 2002년부터 의사 33명을 포함해 41명이 면허를 신청, 의사 23명 등 29명이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받았는데 이중 의사 8명 등 11명이 국가고시에 합격해 대한민국 면허를 취득해 의료인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전하고 "절차는 통일부의 자격인정기준에 따라 북한에서의 자격이 확인되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심의위원회에서 응시자격을 부여받아 국가 자격시험을 합격해야 하는데 이같은 절차를 거쳐 응시한 북한의사의 현재까지 합격률은 36.4%"라고 했다.

특히 "북한의 의사임이 입증되고 10년 이상 진료활동을 했다면 미리 자원을 받은 병원(2차 의료기관급)의 지도의사와 협의해 계약을 맺음으로써 1년 동안 임시면허를 갖고 수련을 받록 하며 필요하면 1년 단위로 수련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임시면허를 가진 북한 의사의 지위는 일반적으로 전공의와 같게 하고 1년 동안 수련을 받은 북한 의사는 지도의사가 인정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임해 국시원에 설치한 북한의사 인정위원회의 심의나 시험을 거쳐 자격이 인정되면 의사면허를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보고서는 "북한의 의사임이 입증되고 10년 미만의 진료활동을 했다면 외국의 의사에게 부과되는 의사국가시험 예비시험을 면제하고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해 합격하면 의사면허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거듭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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