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원, 시범조사 통해 항목 조정 가능…협의 지속할 계획

의료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의료기관평가 인증을 받아야하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이 불합리성을 들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회장 윤영복)와 정신의료기관협회(회장 이병관)는 20일 의무 인증제를 비롯 의료기관 인증제에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고, 공동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두 협회는 인증제에 커다란 오류와 불합리한 점을 발견, 최근 의료기관평가인증원과의 간담회에서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신청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의무 인증제인 셈이다.

그러자 두 단체는 의무 인증제라는 점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두 협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0년 단 한 번의 사전고지 및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의무인증제를 국회에서 통과시켰고, 인증제와 관련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법을 먼저 제정하고 의무 인증제로 하여 강제참여를 유도하고 병원계의 반발을 우려, 의료의 질이 높아진다는 한쪽 측면만 집중 강조하면서 그동안 정부 예산으로 인증을 받는다며 병원의 참여를 독려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 관계 당국자는 예산 편성이 곤란함을 표명했고 인증원의 운영비용 마련을 위해 인증비용과 1000여만원 상당의 컨설팅 비용까지 책정해놓고 있다. 이는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게서 얻어낸 비용을 재원으로 마련하려는 의도라는 것이 두 협회의 시각이다.

또 현재의 인증 항목은 JCI등 해외의 평가 항목을 참조했지만 현장과의 괴리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대학병원과 동일한 기준을 문항 수만 줄여 평가한다"는 것으로 "대학생이 풀어야할 시험문제를 중학생에게 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계로 인해 12개 요양병원 시범조사기관 모두 준비기간과 데이터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증시범조사 신청을 철회한 상태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인증비용 및 컨설팅비 국가예산에 반영, 자율인증제로 전환, 현실에 맞는 기준 개발, 실질적으로 질 향상과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은 "인증제의 목적은 환자안전과 의료질 향상이 목적이고 이 부분은 모두가 공감하는 대목이다"며, "요양·정신병원을 힘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양·정신병원의 반발로 인증시범조사와 공청회 진행 등 향후 일정이 모두 불투명한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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