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6월 시행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경자법"에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구체적인 개설요건 등을 담은 세부규정은 없었다. 따라서 이번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는 병원 허가절차 등을 담은 구체적 방향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둘 수 있다.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확보할 것 △개설 허가절차에 관해 필요한 사항 등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복지부는 세부사항을 담은 복지부령을 마련,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구체적인 법령이 마련되는 대로 국제병원 유치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만큼 병원 유치와 설립에 가속도가 붙은 셈이다. 그러나 시행령 등 하위규정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보건의료노조는 "우려하던 영리병원 도입이 현실화되기에 이르렀다"며, 개정 즉각 철회와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의료노조는 성명에서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등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해 추진할 수 있는 편법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영리병원 설립을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보건복지부장관이 외국 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도 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은 국내의사면허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의료법상의 규정을 넘어서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수 있도록 만들어 현행법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투자개방형 영리병원으로, 6월 제도적 절차가 완성되면 전국 모든 권역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 파탄과 의료비 증가 등 의료체계 및 제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며 국민건강권을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인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정주환경 조성 차원에서 허용된 사항으로 투자개방형병원의 전국 확대와는 별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