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임채민 장관 직무유기 진정서 제출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김일호)가 PA문제와 관련, 상계백병원을 고발한데 이어 6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장관을 제소했다.

이는 지난 2월15일 상계백병원에 PA(physician assistant)의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사기 혐의로 노원구 보건소 의약과에 고발장을 제출하데 이은 후속조치이다.

이는 현재 PA실태조사에 대한 복지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법적 유권 해석 상 업무 범위가 제25조 1항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불법행위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협의 고발 조치 이후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데 대해 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나선 것.

대전협은 "현재 복지부는 명백한 범법행위인 ‘PA의 의료법위반’ 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이는 복지부가 최근 의료정책연구소에 의뢰한 PA 실태 조사 연구의 목적인 PA합법화와 깊이 관계가 있다"며 강력 질타했다.

이에 대전협은 권익위와 인권위에 "복지부의 실태조사 및 PA 지도단속이 이뤄져 국민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되는 현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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