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1월 전문병원 지정 후 올해 3월까지 충분한 계도기간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인터넷 등을 중심으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이 남발되고 있어 4~5월 전국보건소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실질적으로 인터넷 상에 전문병원 비지정기관이 전문병원이라 광고하는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인터넷 광고 소관부처와 주요 포털서비스 업체에 비지정기관의 인터넷 광고 제한을 요청했다. 국민들이 지정된 전문병원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전문병원의 로고 개발·보급을 올해 5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법상 "전문병원" 명칭은 지정된 의료기관만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규에 의해 행정처분 및 처벌이 가능하다. 명칭표시 규정 위반은 시정명령(불이행시 업무정지 15일) 및 벌금(3백만원 이하), 허위·과대 광고는 1년 이하 징역이나 벌금(5백만원 이하), 업무정지(허위 2개월, 과대 1개월)를 받게 된다.

8월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범위가 온라인까지 확대되는 것과 병행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위해 허위과장 광고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전문병원 지정주기 개선, 전문병원 의료서비스 질 평가(2014년부터 적용)에 대비한 임상 질 지표 개발 등 전문병원 제도 운영내실화를 위한 제도개선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