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은 강풍과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 매미로 수많은 인명과 극심한 재산피해를 당해 특별재해지역 선정이 검토되고 있는 부산, 대구 등 9개 시도에 소재한 병의원, 약국, 한의원 등 요양기관의 피해신고를 접수받아 22일부터 급여비 지급기간을 단축, 특별지급할 방침이다.

보험공단은 재해지역내 요양기관들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수재민 진료 차질을 빚지 않도록 급여비를 단축 지급키로 한 것이다.

이에따라 심평원으로부터 공단에 통보된 심사결정분 및 가지급분은 종전 10일 내지 15일 정도 소요돼 지급되던 것이 3일이내에 해당 요양기관 계좌로 입금, 즉시 인출 가능하게 된다.

또 보험공단은 급여비의 90%를 우선 가지급하고 추후에 심사결정액ㆍ자격점검 등을 통해 사후정산할 계획이다. 이번 재해지역의 요양기관 급여비 특별지급은 2개월간 실시된다.

이외에도 보험공단은 요양기관과 국민이 피해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진료내역통보 및 수진자 조회를 제외하고 기타징수금 고지를 유예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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