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 항목을 정의한 규정이 고시됐다.

복지부는 지난달 30일자로 혁신형 제약기업의 연구개발비의 범위와 인증업무를 수행할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세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시행은 3월31일부터다.

고시에 따르면, 우선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이 포함된다. 또 이들의 출장 여비,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등의 구입비, 인쇄비·복사비·인화비·슬라이드 제작비·사무용품비 등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도 들어간다.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전문가 활용비·기술정보수집비·특허정보조사비와 도서 등 문헌구입비·회의비·세미나 개최비·국내외 교육훈련비·학회ㆍ세미나 참가비·원고료·통역료·속기료 등도 연구개발비도 연구개발비에 포함된다.

아울러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도 포함되며 연구ㆍ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감가상각비·운영경비 등 부대경비도 연구개발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밖에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도입비,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당기 개발비 계상액도 가능하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시장조사와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일상적인 품질시험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 지출액으로 포함되어 회계처리된 비용도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고시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약사들의 인증신청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다. 진흥원장은 신청기업의 평가를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한다.

아울러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도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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