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자원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하는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당사자 동의에 반해 인체자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는 최대 업무정지 1월 또는 50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현 생명윤리법 제55조 등)된다.
또한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자원은 법 시행이후에도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소중하게 수집한 자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따라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해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하게 된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게는 향후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기 자원이 이미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게 된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동의서 미비 자원 사용, 기증자 의도에 반하는 목적 외 사용 등 인체자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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