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에게 적용되는 계급정년이 폐지되는 대신 60세 연령정년이 적용되는 등 처우가 대폭 개선된다.

이는 지난 3월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아 개정된 "군인사법(3.21)"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장기 군의관의 정년 보장은 장기 군의관 확보를 용이하게 할 뿐 아니라 풍부한 군 임상진료 경험을 갖군의관으로부터 장병들이 양질의 진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앞서 국방부는 장기군의관의 보수를 2014년까지 국·공립병원의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로 진료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진료업무보조비"를 2011년 최대 월 120만원에서 2012년 20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2올해는 전체 군의관의 96%를 차지하는 단기 군의관에 대한 진료전념여건 마련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우선 군의관의 임무 및 진료여건 보장 내용을 담은 "군의 업무 훈령"을 3월 13일 부로 발령했다. 여기에는 진료 외 업무 최소화, 반기별 1회 전문학회 참석, 진료시간 군의관의 의사가운 착용 의무화로 신뢰도 제고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단기군의관이 근무하는 대대·연대급에 의료장비(산소포화도측정기, 자동심장제세동기, 개선된 청진기)를 올해중 보강하여 환자 진찰 및 응급환자 분류에 지장이 없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의무사와 각 군별로 친절하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제공한 군의관을 선발하여 Role-model로 포상할 계획이다.

국방부는 "군의관 진료전념여건 보장을 포함, "장병이 쉽게 찾고, 믿고 찾는 군 의료"를 위한 2012~2016 군 의료체계 개선계획 37개 세부과제들을 빈틈없이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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